2014.03.21 01:37
여군대위 사망사건 가해자 노 소령 '집유'
군사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군 검찰 항소
지난해 10월 육군 15사단에서 성추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A대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소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낮다며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군 검찰은 노 소령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육군 관계자는 2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2군단 보통군사법원이 피고인 노모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노모 소령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실은
사망한 A대위의 직속상관으로서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 추행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은 영관장교인 피고인 노 소령이 소속 부하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질책과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언행 등을 지속해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고,
나아가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킨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부는 모두 9차례의 공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번 재판 역시 재판부의 엄정한 법률적 판단에 기초해 실시됐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언급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공개한 성관계 요구 문자메시지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손 의원은 지난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노 소령이 A대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문자내용을 공개했다.
사망한 A대위 외에 부대원 6명이 노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군 관계자는 "6명이 고소했는데 3명이 취하했다"고만 밝혔다.
bom@newsis.com
지난해 10월 육군 15사단에서 성추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A대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소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낮다며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군 검찰은 노 소령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육군 관계자는 2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2군단 보통군사법원이 피고인 노모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노모 소령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실은
사망한 A대위의 직속상관으로서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 추행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은 영관장교인 피고인 노 소령이 소속 부하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질책과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언행 등을 지속해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고,
나아가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킨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부는 모두 9차례의 공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번 재판 역시 재판부의 엄정한 법률적 판단에 기초해 실시됐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언급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공개한 성관계 요구 문자메시지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손 의원은 지난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노 소령이 A대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문자내용을 공개했다.
사망한 A대위 외에 부대원 6명이 노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군 관계자는 "6명이 고소했는데 3명이 취하했다"고만 밝혔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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