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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발전기금 존치를 위한 여성단체들의 입장

지난 2004년 8월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은 「2003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여성발전기금을 폐지대상 기금으로 분류하였고,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여성발전기금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여성관련 예산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포괄할 수 없는 여성관련 예산을 지원하여 여성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여성빈곤화와 성매매 방지, 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인력개발 등 해결해야 할 여성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여성발전기금마저 폐지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정부 혁신’이라는 이름아래 여성정책의 실현의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 평가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여성발전기금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함을 밝히고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의 폐지방침 변경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여성발전기금이 존치되어야 하는 논리적 이유- 기금운용평가기준에 부합

지난 2004년 8월 31일 기획예산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 존치 평가의 기준으로 ‘정책적합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을 채택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적이며 사업의 신축적 운영이 불필요하고 일반회계 재원에 대한 의존이 높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본 단체들은 기금운용평가단이 진행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평가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기금운용평가단이 제시한 위의 3가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논리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오히려 존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여성발전기금의 정책적합성에 대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 4장 29조에 의하면 ‘국가는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이 국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면, 기금 또한 정책적합성을 갖는다.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은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 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남녀평등이념에 적합할 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중 하나인 성 평등의 확대라는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 제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또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평가단이 제시하는 정책 적합성 측면에서 여성발전기금은 전혀 결격의 사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기금운용평가단도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은 그 존재자체가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인 ‘여성발전 및 성 평등’의 실현을 위해 지원을 구체화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이며, 여성운동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치된 역사성을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2) 여성발전기금의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에 대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은 2001년 여성부 설치이후, 기금 사업과 여성부 업무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여 기금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1년 여성부 설치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점차 사업추진방식 뿐 아니라 사업내용의 변경과 신설과정을 거치면서 여성부 일반회계 사업과는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이후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1) 여성인적자원개발 2) 여성권익증진 및 차별개선 3) 국제협력 4) 융자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2005년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을 보면, 이중 ‘여성권익증진 및 차별개선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 여성자립 지원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지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구조 및 보호, 교정, 자활지원, 소송지원 예산에 배정되어 있다.
이중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에도 유사한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일반회계가 예방과 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임에 반해 기금은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지원 사업, 전문상담원 업으로 특화되어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과 차별적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은 매년 그 수가 변동이 있고 피해자들의 필요성에 의해 지원의 폭을 변동시킬 필요성이 있어, 경직성 예산인 일반회계보다 ‘계획변경과 집행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특징으로 하는 기금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복권기금 중에서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특정되어 여성발전기금이 관리․운영하는 것이므로 일반회계와 중복 되었다기 보다 현 시기의 정책필요성에 의해 추가적으로 집행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국제협력도 일반회계의 국제협력 예산이 국가 간 여성관련 공식회의 소요비인데 반해, 기금은 국제 전문여성인력 양성과 특정시기 진행되는 민간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융자사업은 일반회계에는 배정되지 않는 신축성 예산이다.
다만, 기금사업 중 ‘전업주부 재취업 훈련지원’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일반회계의 여성인력개발센타 예산으로 포함될 수 있고,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사업도 일반회계의 여성 인적자원 활용기반 구축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중복성은 기금의 존폐를 논의할 만큼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기금 사업의 다수는 기금사업의 성격, 즉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부 사업의 중복성을 근거로 여성발전기금 전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금운영평가단은 여성발전기금이 자체 재원이 없이 일반회계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이유로 폐지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과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평가이다.
2004년 8월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평가단이 진행한 기금존치평가 결과보고에 존치로 분류되어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2004년 기금 조성액 중 정부 출연금이 171,400백만원으로 전체의 14.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예탁금회수 비용이 총 384,014백만원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민간출연금은 500백만원으로 전체의 0.04%에 불과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예탁금 회수 비용이 정부가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공적 성격의 지원예산이라 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출연금 비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여성발전기금과 같은 논리로 존폐의 위기에 처하지 않은 이유는 남북협력기금이 정부출연금 및 공공자금이 지원되어야 할 만한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즉,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기금의 존폐를 논의할 때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만일, 기금의 목적이 국가의 주요 정책목적에 부합하여 공적 자금의 지원 필요성이 동의된다면 남북협력기금처럼 충분히 존치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단체들은 여성발전기금의 폐지 방침이 성 평등의 실현을 주된 정책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상치되는 것으로 평가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성발전기금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출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의 재원 적정성을 이유로 여성발전기금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여성’이라는 이슈로 민감 모금을 조성하기 힘들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아직 우리사회의 여건상,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여성에 대한 기부는 남성 소비자를 자극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많은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금 존치 논의 시 여성발전기금의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여성발전기금이 존치되어야 하는 현실적 이유

(1) 기금의 폐지는 저조한 여성관련 예산을 더욱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

한국여성단체연합이 2002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중앙정부 예산중 여성관련 예산의 비율은 0.28%에 머무르고 있으며(보육예산, 영유아복지 예산 포함), 2005년도 여성부의 예산은 보육예산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의 0.49%에 불과하다(여성발전기금 예산 제외).
현재 기금예산은 부처 예산의 총예산에 포함되는 실제 집행예산으로, 여성관련 예산이 이와 같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미 배정되어 있는 기금예산을 삭감할 경우, 여성부의 총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성평등 지수나 여성권한척도 등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성차별적인 관행과 제도, 정책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성평등을 위한 의식 개선 사업 등 새롭게 진행되어야 하는 정책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여성발전기금의 폐지는 여성부의 예산삭감과 정책집행 실적의 저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 지방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의 폐지와 지방자치 여성정책의 침체 유발

여성발전기금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성, 운영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6개 지자체 모두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였거나, 조성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시단위에서 87.8%, 구 단위 35%, 군 단위 73.8%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회여성위원회, 2004). 현재,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기금목표액이 조성되기 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04년 현재 충남도와 경북도는 목표액 미달성이라는 이유로 아직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금의 존재 자체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여성문제와 여성단체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금이 폐지된다면, 이제 막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도 큰 영향을 받아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예산 배정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2004지방자치단체 여성관련 예산은 서울시 0.09%, 경기도 0.12%, 부산 0.24%, 대전 1.3%, 대구 0.33%, 울산 0.32%, 제주 0.38%)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은 지역의 풀뿌리 여성운동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의 폐지는 현재 매우 취약한 지자체 여성관련 예산마저 삭감하여 지자체 여성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금이 지자체에 대하여 갖고 있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지자체의 여성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여성발전기금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3. 여성발전기금의 발전적 운용 방안 모색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시기 집중이 필요한 사업 항목을 몇 가지로 특정화하고, 달성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인적자원 개발이나 성 평등 시민교육, 여성빈곤방지 등에 대한 사업의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주체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탄력적 형태로 전환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발전기금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 등 공적자금의 일부를 여성발전기금에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여성발전기금의 공익적 목표와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여성발전기금이 위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의 폐지방침 변경을 촉구한다.

2005년 5월 18일

대한YWCA 연합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천주교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이주여성인권센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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