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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CBS 조근호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과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장애인와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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