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결정 취소소송에서 여성부에 승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결정 취소 소송서 여성부에 승소
- 서울행정법원,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결정 취소” 판결 -
-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위법 -
1. 서울행정법원은 12월 10일 한국여성의전화(공동대표 정춘숙, 강은숙, 이덕자)가 9월 1일 여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