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6 15:09
장애인 학교서 상습 성추행, 가정주부 '집행유예'
장애인 학교서 상습 성추행, 가정주부 '집행유예'
[대구CBS 김세훈 기자]
장애인 특수 학교에 다니는 동창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한 50대 가정주부가 성폭력치료강의를 받게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6일 1급 시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주로 피해 남성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와 담임교사가 항의를 한 뒤에도 괴롭힘을 되풀이한 점을 종합하면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반복된 성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같은 시각장애인인 A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구 모 특수학교 교실과 체육실 등에서
동급생인 B씨(당시 25세)의 옷속에 강제로 손을 넣어 더듬는 등 5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uni@cbs.co.kr
[대구CBS 김세훈 기자]
장애인 특수 학교에 다니는 동창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한 50대 가정주부가 성폭력치료강의를 받게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6일 1급 시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주로 피해 남성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와 담임교사가 항의를 한 뒤에도 괴롭힘을 되풀이한 점을 종합하면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반복된 성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같은 시각장애인인 A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구 모 특수학교 교실과 체육실 등에서
동급생인 B씨(당시 25세)의 옷속에 강제로 손을 넣어 더듬는 등 5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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