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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년,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아...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포럼 개최-


1997년 11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통과되고 다음해, 1998년 7월 시행이 되었다.

올해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아내폭력에 대한 여성인권운동을 시작하고 활동한지 2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28일 본회가 주최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포럼을 개최하였다.

‘가정폭력추방운동 성과와 과제, 미래를 말한다’의 제목으로 진행된 포럼은 지난 10년간 가정폭력추방운동을 위한 여성단체 활동, 법의 실태와 쟁점, 피해자 지원제도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가정폭력관련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상담가, 연구가의 과제토론으로 향후 가정폭력추방운동의 미래를 전망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관련법 제정은 가부장적 가족질서가 강고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엄청난 사건.... 앞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집행과 새로운 방식의 반여성폭력운동 모색이 필요...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과 여성운동단체 역할’을 내용으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한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회장은, 1983년 여성의전화 창립이후 약 15년 동안,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던 가정폭력의 사회적문제제기와 시민의식확산을 위한 운동역사, 법제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소개하였다. 제정당시 현장활동가와 법률전문가간의 쟁점이 되었던 내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가정내 아내폭력이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바꾸고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과제가 많이 산재해 있음을 밝혔다.

여성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전문성 강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활자립을 위한 국가기관, 지역사회, 개인을 연계하는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구축이 필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박영란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과)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이후 정부정책의 흐름과 변화,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박 교수는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자립자화 지원정책의 확대가 요구되며, 지역사회 자원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의 대응목표는 ‘폭력 종식’...피해자의 안전요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법체계가 구성되야...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자보호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세 번째 주제 발표자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을 중심으로 처벌법의 기본구조를 설명하며, 지난 10년간 사건처리 현황과 법적 처리실태를 통해 기소율과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불기소처분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2003년부터 53%이상 불기소처분 종결)을 보여주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처벌법이 가정보호 이데올로기로 인한 처벌법의 이원적 구조, 일회적인 사법처분의 한계, 피해자 보호조치의 결함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향후, 구조적인 개혁과제로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과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법적개입을 효율화를 위해 경찰의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재범에 대한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함을 주장했다.

종합토론은 ‘가정폭력 추방운동, 미래를 말한다’의 주제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단체 활동가, 상담가,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가정폭력 추방운동이 향후 어떠한 과제와 방향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 여성운동단체와 관련시설 관계자들이 담론을 형성하고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홍미리(한국여성의전화연합) 활동가는 여성의 입장에서 아내폭력을 정의해야 하고 당사자 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망을, 이미혜 상담소장(서울여성의전화)은 가정폭력상담에 있어, 여성주의 상담 방법론 확대되어야 함을 의견내었다. 박신연숙 조직국장(서울여성의전화)은 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리더들과 연대하고 확산하는 지역운동의 필요성을, 변화순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폭력에 대한 인지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하며 효과적인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발제자들은, 운동의 아젠다와 각 현장에 맞는 유엔지표에 따른 중장기적 점검과 정책개발(박영란)과 실효성있는 법,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현장모니터링(정춘숙)이 필요하고 현장의 사례를 축적하여 맥락과 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비폭력인권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이호중)는 의견을 내었다.

저녁늦게까지 진행된 이번 포럼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15년간의 운동과정과 법제정이후 10년간의 법과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황을 살폈으며, 향후, 가정폭력추방을 위한 운동현장의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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