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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강서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위한 조례 제정
[2010-02-16 오전 9:39:00]
 
 
 



강서구에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당시 임화숙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상정했으나 ‘아동’이 배제돼 있어 심사 보류됐던 건이다. 그러나 이번 제176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 범위를 ‘아동’까지 확대하면서 수정·가결됐다.


수정된 조례에서 규정하는 ‘아동’은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이다. ‘아동·여성폭력’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아우른다.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강서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조례가 시행되면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를 설치해야 한다.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0인 이내로 구성돼야 한다.


위원은 구의원 2명을 비롯,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아동이나 여성폭력 관련기관 또는 시설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경찰, 검찰 등 사법관련 기관 종사자 등 가운데서 뽑는다. 업무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아동·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총체적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근거해 관내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는 이 조례의 가결을 두고 김경자 의원의 반대 사태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여성만 폭력에 시달리는 게 아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맞는 세상이다. 조례에 남성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동료의원 및 전문위원의 설득으로 결국 이 조례는 무사히 가결처리됐다.                    




박윤미기자(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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