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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도 의무화는 명백한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이다


지난 1월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5,958건의 협의이혼 신청 가운데 1,027건이 취하(취하율 17.2%)됐다고 밝히고 협의이혼 시 숙려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많아 숙려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오는 3월부터 3주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경솔한 이혼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1주일간의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을 주거나 상담을 받게 한 뒤 이혼 확인을 해주는 제도를 종로구, 서초구 등 7개 구에서 시범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안’이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법제화 과정을 밟고 있지만 이혼에 대한 편견, 그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단지 9개월의 시범실시 기간 동안에 이혼취하율이 증가하였다는 것만으로 마치 이혼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처럼 발표하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아직 상정도 안 된 법안을 근거로 그 기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은 허구적 발상이며 이혼하려는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서 경솔하게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 이혼율은 2004년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므로 숙려기간 도입으로 협의이혼율은 줄었겠지만 이들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혼숙려제도 도입으로 이혼율이 낮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혼숙려제도는 여전히 이혼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고 이혼 후 맘 편하게 살아가기 힘든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여러 아픔을 감수하고 어렵게 이혼을 결심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이다. 서비스 마련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만 상담 또는 숙려기간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완충역할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유승희 의원은 협의이혼을 고려하는 쌍방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조정, 상담,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협의이혼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혼은 가정해체이며 사회악인가? 국가가 뚜렷한 근거 없이 이혼에 대해서만 개입하여 이혼율을 줄여보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혼이나 출산 등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가?

또 당장의 이혼취하율 증가를 이혼율 감소로 규정짓는 것은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회적 제반 조건의 변화에 있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혼취하율 증가는 이혼율 감소로 이어질 수 없으며 이혼숙려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이혼을 양산할 뿐이다. 이혼 전 숙려기간이나 상담 강제는 사생활 침해, 사실상의 이혼 증가 등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고, 그 부작용은 이혼부부와 그 자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됨을 주지해야 한다.




국가가 새삼스럽게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여 숙려기간을 두고 유료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혼율만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아동의 양육비 이행확보의 현실적 대책, 이혼 후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적인 측면에 적극 개입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이혼숙려기간 동안의 주거, 생활비, 자녀양육문제 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숙려기간만을 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단순한 정책 결정이다. 법원은 이러한 이혼숙려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혼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사회적 합의와 대책마련도 없이 개인의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이혼숙려제도 도입과 그 연장에 대해 반대한다. 이혼율이라는 수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혼에 대한 편협한 시각,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대안 부재, 상담비용의 문제, 숙려기간 및 상담강제에 대한 부작용, 상담내용에 대한 미확인 등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각인하고 이혼숙려제도 도입보다는 이혼과 생활안정, 자녀양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6. 1. 24.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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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06.0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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