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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에 대한 ‘윤락알선 처벌’ 위헌결정에 대한 논평
-직업소개소의 성매매관련 알선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3월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직업소개소가 여성들을 윤락업소 등에 접대부나 퇴폐안마사로 취업을 알선하면 처벌토록 한 직업안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공중도덕’이라는 것이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시간,공간적 배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만큼 일반인들이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해 취업알선이 금지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온 불법 직업소개소 업주들이 무더기로 구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청구를 해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염려스럽다.

그동안 성매매업소에 여성들을 소개하는 곳이 직업소개소이며 이를 통해 여성들은 이리저리 직업소개소에 의해 성매매업소에 팔려다니는 것이 현실이었고 인신매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다

직업소개소의 대부분이 유흥업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불법의 온상임을 사회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항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위헌판결이 내려진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실제 법조항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로 표현된 것은 사실상 윤락행위나 퇴폐안마 등 성매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중도덕’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내린 위헌 결정은 자칫 최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 업소에 여성을 알선하는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법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 위헌결정이 난 법조항을 서둘러 개정하여 직업소개소에서 성매매업소에 여성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성매매산업의 중요한 고리를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직업소개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이 아니라, 성매매특별법에 있는 성매매 알선 범죄에 포함시켜서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05년 4월 1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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