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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여성의전화 대표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판결은 부당하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hotline@hotline.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입장서>

지난 7월 2일 인천지방검찰청은 강화여성의전화 박상수 대표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고소, 13일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고 30일 1심 언도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판결문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기관지를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정치 캠페인의 명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한 점’을 선고의 이유로 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문을 접하면서, 헌법상에 보장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시민사회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 법의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고,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단순히 지지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다. 유권자로서 지역사회의 일꾼을 뽑을 때, 후보의 정치철학이나 가치관, 도덕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것을 지역주민과 함께 토론하며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하고 정당한 일이다.
시민단체는 선거시기에 일상적인 활동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 왔고 이러한 유권자운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강화여성의전화 또한 지역의 여성단체로서 17대 총선에서 지역단체를 비롯한 321개의 전국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성평등한 사회 발전과 유권자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유권자 운동을 전개하였다.
강화여성의전화에서 기관지 ‘디딤터’에 게재한 '이경재 의원의 발언'은 당시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졌고, 더욱이 여성부에서도 ‘이경재 의원의 남의 집 여자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있으면 날 좀 주물러 달라는 거지’의 발언은 남녀 차별행위라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유권자운동을 하는 지역여성단체로서, 성희롱 발언을 한 지역 후보자의 내용을 소식지에서 다룬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321개의 여성단체들이 모여 결정한 ‘총선여성연대’에서는 유권자운동 차원의 ‘잘 보자! 잘 찍자! 확~ 바꾸자!’라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개최하였다. 강화여성의전화도 이의 일환으로 강화지역에서 캠페인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참여를 유도, 독려한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 캠페인을 마치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캠페인으로 간주하여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단순히 강화여성의전화의 문제, 혹은 그 지역의 문제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처럼 유권자 운동과 공익적인 활동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처벌한다면 선거시기에 유권자는 지역후보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할 것이고 시민단체는 잘못하면 모두 고소, 고발되므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유권자운동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낼 것이다. 재판부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보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


2004년 8월 11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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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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