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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온 여고생이 직접 법원에 '(아버지) 접근 금지' 신청을 했다.

서울 가정법원은 친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며
아버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여고생 A(16)양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 상의 피해아동 보호명령 제도에 따른 것으로,
학대 당한 아동이 직접 접근금지를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첫번째 사례가 됐다.

과거에는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하거나 아동이 변호인을 선임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만
부모 접근 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학대 아동의 입장을 반영한 법 집행이 가능해졌다.

A양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된 아버지의 폭행과 강제 추행을 견디다 못해 이달 초 가출해 서울의 한 아동 보호 시설에서 지내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앞으로도 이 보호 시설에서 살 수 있게 됐으며, 관할 경찰서는 A양 아버지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현화영 기자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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