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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법원, 재정상황 알리지 않고 생활비 제대로 안 준 남편에 파탄 책임 인정

[법원, 재정상황 알리지 않고 생활비 제대로 안 준 남편에 파탄 책임 인정]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배우자 몰래 친가에 사업자금을 대주는 등 무리하게 빚을 지면서도 재정상황과 수입지출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다.

서울소재 명문대 대학원에 다니던 A씨(34·여)는 2006년 지도교수의 소개로 대기업에 재직중인 B씨(39)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사귄 지 5개월만에 임신을 한 A씨는 이듬해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당시 B씨는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들어간 자금과 생활비 등
2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다.
월급 역시 얼마를 받고 얼마를 쓰는지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문제는 이 때부터 시작됐다. 결혼 이후 A씨는 남편에게서 목돈의 생활비를 받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필요할 때마다 몇 만원씩 타서 쓰는 식이었다.
A씨는 필요한 돈을 일일이 타서 써야하는 데 대해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꼈고 결국 친정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설날 상여금으로 받은 2000만원과 미국 파견근무 때 월급으로 받은 3000만원을
모두 친가에 사업자금으로 보냈다.
남편이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1억원이 넘는 돈을 시댁에 보내는 동안에도 아내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던 A씨는 어쩔수 없이 신용카드로 3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이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툰 뒤 이혼을 결심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은 채 과소비를 일삼고 가족 사업을 벌인 B씨에게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재정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생활비도 충분히 주지 않아 A씨가
스스로 궁색함을 느낄 정도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은 기존의 높은 소비수준이나 생활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소득을 초과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자신 가족들의 사업이나 소비를 지원했다"며
"부부의 재정적 독립을 어렵게 만들고 A씨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처를 키웠으므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B씨의 경우 회사 월급외에도 가족 사업으로 별도의 수입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했다"며 "재정적인 문제로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린 만큼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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