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3 16:57
"생리휴가 필요없다 " 광고에 여성노동자 발끈
“생리휴가 필요없다” 광고에 여성노동자 발끈
경향신문 | 이영경 기자 | 입력 2011.09.23 16:40 | 수정 2011.09.23 16:46
한 식품업체가 생리통을 완화해주는 제품을 광고하며 "생리휴가가 필요없다"는 문구를 게재해 노동계가 발끈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생리휴가가 불필요한 것처럼 광고해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청년유니온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2일 식품업체 유라케이코리아에 '엠코러스' 제품에 대한 지하철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광고에 대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고 노동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유라케이코리아는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에 '엠코러스'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72조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생리휴가는 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연차도 다 쓰지 못하며 생리휴가를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를 쓰면 일요일 유급휴가를 없애거나 월차를 없애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조성주 정책기획팀장은 "'엠코러스' 광고는 여성노동자들이 특정 약이나 식품을 먹고나면 '생리휴가가 필요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여성노동자들이 생리휴가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보는 상황을 조장한다"며 "식품으로 조절해 당연한 권리인 생리휴가를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 이영경 기자 | 입력 2011.09.23 16:40 | 수정 2011.09.23 16:46
한 식품업체가 생리통을 완화해주는 제품을 광고하며 "생리휴가가 필요없다"는 문구를 게재해 노동계가 발끈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생리휴가가 불필요한 것처럼 광고해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청년유니온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2일 식품업체 유라케이코리아에 '엠코러스' 제품에 대한 지하철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광고에 대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고 노동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유라케이코리아는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에 '엠코러스'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72조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생리휴가는 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연차도 다 쓰지 못하며 생리휴가를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를 쓰면 일요일 유급휴가를 없애거나 월차를 없애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조성주 정책기획팀장은 "'엠코러스' 광고는 여성노동자들이 특정 약이나 식품을 먹고나면 '생리휴가가 필요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여성노동자들이 생리휴가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보는 상황을 조장한다"며 "식품으로 조절해 당연한 권리인 생리휴가를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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