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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땐 경찰관 출동 의무화


정부 ‘종합 방지대책’ 발표 세계일보 | 입력 2013.06.28 19:13 | 수정 2013.06.28 19:47

 





지난달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목사 송모(6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으로부터 부부상담 결정을 받은 그는 "어린이날인데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아내를 불러내 일을 저질렀다. 송씨의 아내는 10여년간 남편의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이나

남편의 자녀면접교섭권 행사로 살해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오래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부부상담 명령을 금지하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많은 피해 여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여성쉼터에 숨어지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28일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혼소송 중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희망하면 가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경찰청·법원과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1997년 가정폭력 예방·처벌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 변화를 법에 반영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집안일'로 여겨졌던 가정폭력에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정부는 가정폭력 사건 접수 시 경찰관 출동을 의무화하고 전문 상담가와 동행하는 등

초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출입과 조사, 접근금지명령과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며 상습범이나 흉기를 이용한 사범은 구속수사할 수 있다.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초범인 경우에도 교육·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정상담에서 중도 탈락하는 가해자는 재수사하고,

피해자에게 보호명령 조치를 내리는 법원의 처리기간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학교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가정폭력과 연관성이 높은

알코올·도박·마약·인터넷 중독의 조기 발견과 치유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대물림되는 경향이 짙은 사회 범죄"라며

"가정폭력 재범률을 2017년까지 25.7%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008년 7.9%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은 지난해 32.2%로 급증했고,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신체폭력 피해율(2010년)은

영국(2007년)·일본(2004년)의 3%보다 5배 높은 15.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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