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결정 취소 소송서 여성부에 승소


 


- 서울행정법원,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결정 취소” 판결 -


-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위법 -


 


 


1. 서울행정법원은 12월 10일 한국여성의전화(공동대표 정춘숙, 강은숙, 이덕자)가 9월 1일 여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여성부는 “불법폭력 집회, 시위 참여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적용하여 한국여성의전화에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선정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2.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서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일 뿐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문제로 삼아 불법 시위 단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를 그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결정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여성부의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다.

 

3.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정부가 자의적 기준으로 ‘불법시위단체’를 규정하고 해당단체들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확인서>를 요구하여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견제․비판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보조금 교부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됨을 함의하고 있다. 정부가 부당하게 시민단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활동영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4. 한국여성의전화는 데이트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으로 2009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에 선정되었고, 여성부는 이 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한국여성의전화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연대 단체이므로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적이 없고, 보조금을 불법시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에 불응하자 여성부는 2009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 선정취소를 한국여성의전화에 통보하였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9월 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9. 12. 10.

 

한국여성의전화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94 성희롱 민원인 `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적조치 2014.02.11 525
93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의 노동 돌아본다” 2014.03.08 529
92 세계 여성의 날, 많은 여성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상대는 남편이나 애인 '경악' file 2015.03.08 387
91 세상에 이런 엄마가.. 친딸 성폭행 동거남 석방시키려 딸에게 혼인신고 강요 2015.02.10 458
90 소년원서 '저승사자'를 만났다.. 그런데 그가 구세주였다 2013.11.23 410
89 수능시험 대박을 기원합니다. 2012.11.07 545
88 수영장서 초등생 성추행..도움요청에 직원들 '모르쇠' 2013.08.11 666
87 수학여행 중학생 폭행·강제추행 인솔강사 '징역1년' 2014.06.14 411
86 스토킹 방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2006.02.01 3533
85 시흥서 또 토막살해사건… 용의자는 남편 2012.04.16 856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31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