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8 10:10
4살짜리 친딸 학대·폭행치사 친부 '겨우' 징역 5년형
4살짜리 친딸 학대·폭행치사해 숨지게 한 친부 '겨우' 징역 5년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살짜리 친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4살 큰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5년을 1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지만 딸의 상처를 찍은 영상,
딸의 병원 진료기록, 동거녀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훈육 목적이라지만
과도하게 딸에게 피해를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혈육인 딸을 수차례 학대한 끝에 숨지게 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한 점, 잘못된 양육 방식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전주의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이던 큰딸을 손으로 때려 목욕탕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바지에 용변을 봤다' '울고 보챈다' '승낙 없이 거실로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큰딸과 작은딸(당시 2세)의 뺨과 엉덩이 등을 수시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두 딸을 함께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와 폭력)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동거녀
B(3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살짜리 친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4살 큰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5년을 1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지만 딸의 상처를 찍은 영상,
딸의 병원 진료기록, 동거녀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훈육 목적이라지만
과도하게 딸에게 피해를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혈육인 딸을 수차례 학대한 끝에 숨지게 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한 점, 잘못된 양육 방식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전주의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이던 큰딸을 손으로 때려 목욕탕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바지에 용변을 봤다' '울고 보챈다' '승낙 없이 거실로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큰딸과 작은딸(당시 2세)의 뺨과 엉덩이 등을 수시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두 딸을 함께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와 폭력)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동거녀
B(3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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