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예외없이 실형 선고된다
세계일보||입력 2011.12.20 03:29|수정 2011.12.20 03:29|누가 봤을까? 30대 여성,울산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
대법,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세계일보]앞으로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는 집행유예 말고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된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징역형 형량도 1∼2년씩 상향 조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아동·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형량 감경요인과 가중요인을 서로 비교해 형집행을 유예할지 판단하던 집행유예 원칙의 예외 조항이다.

수정안은 또 아동 대상 성범죄 기본 형량을 기존의 징역 7∼10년에서 8∼12년으로 늘렸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기본 형량도 일반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높은 징역 6∼9년으로 정해졌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깎는 것도 어려워진다.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지 강요로 합의한 것 아닌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합의해준 것 아닌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국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월30일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3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재영 기자
?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