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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흔적을 발견하거나 범죄가 진행되고 있다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강제조사도 가능해진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가택 강제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위급상황 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지침'을 일선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경찰관직무집행법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으며, 경찰이 범죄 피해자 구조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접수한 112 신고가 명백한 허위신고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는 점, 가정폭력을 신고한 때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제진입과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존 활동지침은 현행범이 아니면 현장 조사를 위해서 경찰이 건물주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경찰이 범죄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한 '오원춘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법적 권한에 대한 논란과 강제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경찰은 긴급 가택진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이나 강도ㆍ강간 등 용의자에게 부과될 형벌의 가중도와 용의자의 무기 소지여부,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아울러 집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택 진입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필요한 범위에서만 강제 진입권을 행사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이웃주민이 입회해 거주지에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번 지침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오ㆍ남용할 수 있으며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거주지에 대한 강제진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내부 운영규정에 불과한 활동지침을 바꾸는 데 그쳐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을 밟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라고 판단, 이번 지침을 만들었다"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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