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
일시: 2008년 11월 13일(목) 10:00~17: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150-740) ☎02)2124-3114)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150-740) ☎02)2124-3114)
초청의 글
초청의 말씀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1998년, 2004년 순차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분야의 여성인권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등 여성인권 보장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각종 여성관련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여성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여성인권 관련법들의 제∙개정 및 그 시행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표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각계의 여성인권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간의 여성인권 관련법들의 시행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여성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여성인권 관련법들의 제∙개정 및 그 시행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표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각계의 여성인권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간의 여성인권 관련법들의 시행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