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1 11:14
제11기 여성상담전문교육 실시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정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입니다.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에서는 제11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성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 후에는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실습과정을 마친 후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자원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2012년 3월 13 ~ 4월 26일 (매주 화, 목 / 7주간 /총100시간)
■ 교육시간 : 오전10시~오후5시 / 총100시간
(의식향상교육, 수요집회, 법원참관 별도)
■ 교육장소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교육실(5호선 화곡역 5번 출구)
■ 대 상 : 여성폭력 및 상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8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함.
(다음 중 1에 해당하면 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 (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
➡ 본 교육의 90%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여성가족부 인정)
■ 교육비 : 30만원 (교재비포함)
■ 신청 및 등록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E-maill 또는 FAX로 발송 후 교육비 입금
입금 계좌 : 제일은행 400-20-571256 (예금주 : 서울강서양여성의전화)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해당자만), 반명함판 사진 2매
● E-mail : skwhl@hanmail.net
● 문 의 : 02) 2605-8455, 2608-8455 ● FAX : 02-2605-8222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에서는 제11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성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 후에는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실습과정을 마친 후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자원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2012년 3월 13 ~ 4월 26일 (매주 화, 목 / 7주간 /총100시간)
■ 교육시간 : 오전10시~오후5시 / 총100시간
(의식향상교육, 수요집회, 법원참관 별도)
■ 교육장소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교육실(5호선 화곡역 5번 출구)
■ 대 상 : 여성폭력 및 상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8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함.
(다음 중 1에 해당하면 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 (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
➡ 본 교육의 90%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여성가족부 인정)
■ 교육비 : 30만원 (교재비포함)
■ 신청 및 등록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E-maill 또는 FAX로 발송 후 교육비 입금
입금 계좌 : 제일은행 400-20-571256 (예금주 : 서울강서양여성의전화)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해당자만), 반명함판 사진 2매
● E-mail : skwhl@hanmail.net
● 문 의 : 02) 2605-8455, 2608-8455 ● FAX : 02-2605-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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