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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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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manrights.org/do-duty/

가정폭력신고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2004년 9월 14일 남편이 죽이겠다며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자 피해자 황모씨는112로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부사이에 일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다른 부부의 예를 들면서 “전날 심하게 싸웠던 부부도 다음 날이면 서로 팔짱을 끼고 나타나 언제 그랬나 싶게 군다. 그렇게 태도가 바뀔 때면 경찰로서 비애감을 느낀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 피해자의 오빠가 여기까지 왔으니 오빠가 피신시켜줘라” 등의 말을 하며 별 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

그 후 6일 후인 9월 20일 피해자 황모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있다 아들의 소풍 준비를 위해 집에 들어 갔다가 가해자 최모씨의 칼에 찔려 사망했고, 황모씨의 중학생 아들 또한 최씨의 칼에 두 차례 찔려 대정맥파열, 소장천공의 중상을 입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황모씨는 2004년 5월 8일에도 최모씨가 던지는 맥주병을 피하다가 깨진 현관문 유리에 손 부위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으며, 그 사건은 기소유예 상태로 남아있다. 황모씨가 사망하기 전 최종적으로 신고했던 9월 14일 출동한 경찰관이 최소한 가해자 최모씨의 전과를 제대로 조회해 보았더라면 피해자 황모씨가 사망하는 극단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이에 서울여성의전화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본 사건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미온적으로 처리여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경찰의 직무유기이며 국가의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방기이다.
2. 국가는 본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책임을 다하여 손해배상하라.
3. 국가는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예방과 처벌에 최선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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