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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일 강서양천여성의전화에서는 조진경 대표님과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회원분들이 모여

<한국 십대 성매수범죄 피해 실태와 대책>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유쾌한 강사님과 함께 웃고 분노하며

성매매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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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채팅 어플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알선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를 제재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문제입니다.

 

 

 

실제로 청소년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이기 이전에

부모의 입장 또는 사회적 보호 아래에 있어

청소년 본인의 주장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도

성문제에 대해서만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진행했느냐'는 물음을 받습니다.

이는 여성의 생애 주기별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과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이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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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자체가 남성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이상,

성매수자들이 아닌 피해여성들만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아청법의 법개정과 앱에 대한 기술적 방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내에서 성매매 자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만큼 십대 성매수 범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한번

성매매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꼈답니다.

 

활동가들과 함께  성매매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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