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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8 여성의날(3).png

2021년 3.8 세계여성의 날 D-3! 세 번째 카드뉴스는 여성의 날을 맞이해 ‘가정폭력’ 현안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일은_전혀_사소하지않습니다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의 목적조항이 ‘가정보호와 유지’의 관점으로 남아있는 한 가정폭력 정당방위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피해자 인권 보장’의 관점으로 가정폭력 처벌법의 목적조항 개정이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위협적인 가정폭력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정당방위 행위에 대해서 가정폭력피해자의 관점에서 정당방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관점으로 가정폭력특별법을 개정하라!
#가정폭력특별법_피해자인권보장을_위해
#여성폭력피해생존자의_정당방위_인정하라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02-2605-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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