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2) _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두 번째
2. 이제는 깨고 뒤집어 놓자, 성폭력 통념!
-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1
미투 운동 이후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 속 폭력피해를 깨닫고 용기내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사법 체계 내에서의 문제해결에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큰 걸림돌이 된다.
#2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여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즉 진술이 살아있는 한 증거 멸실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가족, 직장 상사, 애인)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친다. 같은 생활공간 내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하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시간이 약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지속되거나 가중된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소추권 남용 문제가 없는 한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공소시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3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하지만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특히 친족 간 성폭행) 그 피해를 깨닫고 제기하는 데 오래걸릴 수 있으며,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형사소송 이후 민사송을 진행한다.
형사소송조차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배상권을 제한한다.
#4
21대 국회는 여성폭력 사건 공소시효를 폐지/연장하라!
피해자 연령, 관계, 피해상황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특례규정을 신설하라!
#총선까지_7일
#성평등을위해_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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