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3 10:21
20200410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4)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네 번째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1 「주민등록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외에도 진단서와 폭력 소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신고율도 1%인데다 특성상 가정폭력으로 의료 진단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피해자는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해자를 떠나도, 계속해서 가해자가 주소지를 알아내는 사태가 발생한다.
#2 가족관계등록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없고 누구든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없고, 가해자가 친권을 내세워 전입신고를 하기도 한다.
#3
- 21대 국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주민등록열람 신청 시 추가 소명자료 제출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
- 가족관계증명서와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라!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96 | 20200409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3) _ 스토킹 처벌법 제정 | 2020.04.09 | 51 |
» | 20200410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4)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 2020.04.13 | 37 |
94 | 20200414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5)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2020.04.14 | 28 |
93 | 20200415 세월호 6주기 추모 퍼포먼스 | 2020.04.16 | 36 |
92 | 20200406 양천 세월호 6주기 추모 공동행동 | 2020.04.20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