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09:41
200407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1) _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첫 번째
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중심으로
가정보호와 유지를 중시하는 현「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목적조항에는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담겨있다.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지우고, 신고하더라도 그 기소율은 여성폭려구범죄 중에서도 매우 낮다.
오히려 가해자를 안방으로 돌려보내는 불처분되는 가정보호사건 처리로 형사처벌 또한 어렵다.
가정보호와 유지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목적조항을 개정할 것을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그런_가족은_필요없다
#가해자는_안방말고감방으로
#가정보호가아닌_피해자인권_중심으로
#21대국회는가정폭력처벌법개정하라
*총선까지 D-8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도 현재 강서구, 양천구 지약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책제안서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한국여성의전화의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카드뉴스가 제작되어 공유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을 위해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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