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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네 번째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1 「주민등록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외에도 진단서와 폭력 소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신고율도 1%인데다 특성상 가정폭력으로 의료 진단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피해자는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해자를 떠나도, 계속해서 가해자가 주소지를 알아내는 사태가 발생한다. 

 

#2 가족관계등록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없고 누구든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없고, 가해자가 친권을 내세워 전입신고를 하기도 한다. 

 

#3 

- 21대 국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주민등록열람 신청 시 추가 소명자료 제출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 

- 가족관계증명서와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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