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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다섯 번째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1.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인종, 국가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은 한국정부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보수 언론은 병력/학력이 기업의 발전을 막고,  혐오 세력은 성적 지향 등의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며 반대했다. 

 

이를 통해 20개의 차별금지 조항 중 7개 조항(성적지항, 학력, 병력, 출신 국가 등)이 삭제되었고, 입법되지 못한채 폐기되었다. 

그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논란이 존재한다며 계속해서 폐기되어 왔다. 

 

#2.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가가 인권 침해를 방조하고, 일부 구성원을 배제하자는 혐오세력의 주장을 용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차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원한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며 평등이 실현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3. 혐오와 편견을 넘어,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을제정하라_지금당장

#총선까지_하루 

#성평등을위해_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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