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3 23:11
미 법원, 6세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160년 선고 본문미 법원, 6세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16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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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전 동거녀의 여섯 살짜리 딸을 성폭행하고
이를 사진기로 촬영해둔 미국 30대 남성에게 징역 160년 형이 선고됐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윌 카운티 법원은 전날 시카고 교외도시 볼링브룩의
윌리엄 프런드(33)가 2009년 동거녀의 딸을 상대로 저지른 약탈적 성폭행 범죄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프런드는 작년 10월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은 프런드가 결혼 전 동거했던 여성의 딸이며 당시 만 6세였다"고 밝혔다.
프런드의 엽기적 범죄 행각은 2011년 그의 아내가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칩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찾아내면서 드러났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동거녀였던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비로소 경찰에 신고됐다.
검찰은 "무고한 어린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프런드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해야
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중형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에드워드 버밀라 판사는 프런드에게 약탈적 성폭행 범죄 등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 형을 선고, 총 160년을 복역하도록 했다.
chicagorho@yna.co.kr
이를 사진기로 촬영해둔 미국 30대 남성에게 징역 160년 형이 선고됐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윌 카운티 법원은 전날 시카고 교외도시 볼링브룩의
윌리엄 프런드(33)가 2009년 동거녀의 딸을 상대로 저지른 약탈적 성폭행 범죄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프런드는 작년 10월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은 프런드가 결혼 전 동거했던 여성의 딸이며 당시 만 6세였다"고 밝혔다.
프런드의 엽기적 범죄 행각은 2011년 그의 아내가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칩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찾아내면서 드러났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동거녀였던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비로소 경찰에 신고됐다.
검찰은 "무고한 어린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프런드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해야
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중형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에드워드 버밀라 판사는 프런드에게 약탈적 성폭행 범죄 등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 형을 선고, 총 160년을 복역하도록 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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