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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2021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실 회원 및 후원자분들은 안내 사항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기획재정부의 법령 해석 변동에 따라, '7월 이후' 본회에 후원하신 분들에게는 본회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7월 이후 후원을 계속하는 정기후원자, 10월 여성인권후원의날 후원자 해당)

해당 후원자에게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의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2021년 12월까지 입력된 후원 데이터를 한국여성의전화에 전달하여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원활한 발급을 위하여 꼭 기한 내에 정보를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 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전부 등록된 회원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투명한 기부금관리, 
이중 발급 방지를 위하여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 발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시려면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02-2605-8455(본회 사무국)나

대표메일(skwhl@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2. 정기납부 외에 일시로 후원해 주신 경우(계좌입금)

 

여성인권후원의날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신 분 외의 후원자분들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금액, 입금일자를 12월 27일(월)까지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2020년부터 환경과 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 우편발송은 폐지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온라인 출력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발급됨에 따라, 이메일 및 팩스 발송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본회에 꾸준한 지지와 관심, 후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고 풍성한 2022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문의) 02-2605-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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