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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2018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실 회원분들은 안내 사항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경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 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전부 등록된 회원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투명한 기부금관리, 
이중 발급 방지를 위하여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 발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시려면
2018년 12월 28일까지 02-2605-8455(본회 사무국)나

대표메일(skwhl@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2. 우편을 통하여 받는 방법.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1월 중순에 우편발송 할 예정입니다.
-연락처: (02)2605-8455
-메일(skwhl@hanmail.net)

  
3. 정기납부 외에 일시로 후원해 주신 경우(계좌입금)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워 국세청을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금액, 입금일자를
 12월 28일까지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는 지정기부금공제단체로, 모든 후원금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본회에 꾸준한 지지와 관심, 후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고 풍성한 2019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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