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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2024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해결하고

여성권익 향상과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상담사업과 지역사업,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에서 2024년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정폭력 및 여성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정폭력상담원교육을 이수하시고, 소정의 사전과정을 마친 후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회원으로 본회에서 자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수료증이 발부되는 교육과정으로서 총 100시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1. 교육 기간 : 2024611() 817() 100시간

매주 화, 19:00 ~ 22:00, 매주 토 10:00 ~ 17:00

휴무 7회진행 (7/2~6, 7/30~8/3)

 

2. 교육 대상 : 여성주의 및 가정폭력상담 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3. 교육 방법 및 장소 :

전면 오프라인 강의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교육장 (서울 강서구 강서로 159 인폼빌딩 5)

실천 활동 : 여성폭력 피해자 재판 방청 연대, 수요시위, 기림일

629(), 720() 강의 : 장소 대관하여 수업진행 예정

- 장소 : 서울 시내(추후 공지)

 

4. 교육비 : 40만원 (교재비 포함)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6개월이상 가입한 정기후원회원 10% 할인 적용 (360,000)

이번엔 할인 받지 못하지만 이 기회에 회원가입을 원한다면?

https://secure.donus.org/skwhl/pay/step1

입금 계좌 : KB국민은행 220601-04-294521 (예금주: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 신청서 제출 필수

 

5.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4422() ~ 정원 25명 선착순 마감

* 정원 마감 시, 본 공지사항에 [마감] 여부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 링크 : https://bit.ly/4aHh0TL

* 신청서 제출과 교육비 입금을 모두 완료하셔야 등록 확정됩니다.

* 선착순 등록 마감 후 신청해주신 분들은 대기 명단에 등록되며, 취소자 발생 시 순서대로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대기자는 교육 수강이 확정된 후 교육비 입금)

신청 완료 여부 확인 링크 : https://bit.ly/3xBgQ1C

 

* 입금 후 7일이 지나도 명단에 본인 이름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면 skwhl@hanmail.net로 신청자명/입금자명/연락처를 적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2024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은 전면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전체 교육의 90% 이상을(90시간) 수강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실천 활동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재판 방청 연대, 수요시위, 기림일(814())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과제나 증빙서류 등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환불은 요청 시기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개시 전 : 교육비 전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 교육비의 2/3 해당 액 환급(267,000)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 교육비의 1/2 해당 액 환급(200,000)

-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환급 불가

⑥ 본 상담원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아래 개별기준 중 하나를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별기준(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2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7.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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