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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부 "사망 가능성 인식했을 것"…'살인죄' 인정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3일 대법정에서 열린 양모 A(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도 모두 유죄를 평결한 가운데 7명이 징역 20년, 2명이 징역 일십팔(18)년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양모에 대해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으며, 이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해야할 보호자가 매운 고추를 먹이고 찬물로 샤워시키는 등
학대해 결국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입양신청 과정에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 큰 책임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살인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오후 4시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친자인 두 자녀(13살·11살)에게 양딸에 대한 학대행위를 오랜 시간 보여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양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한 입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과 남편 사무실,
상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뒤 입양기관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양부 B(5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양부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중이다.

양부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부인과 별거하면서 양딸의 양육 상태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지 않아 가스가 차단되는 등 기본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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