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기부금 영수증
<2023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에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실 회원 및 후원자분들은 아래의 안내 사항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기획재정부의 법령 해석 변동에 따라,
2023년에도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의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대상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 내역
○ 대상금액 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공제율 : 기부금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지급액의 30%
1.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또는 사업자번호)를 확인해주세요.
도너스 마이페이지(https://bit.ly/4aB0S6Q)에 접속하신 후 회원정보 -> 기부금영수증을 클릭하셔서 관련 정보를 확인부탁드립니다.
★ 후원자 이름
★ 후원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도너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02-2605-8455(사무국)나 대표메일(skwhl@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 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2024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기부 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가 아닌 '한국여성의전화'로 기재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예금주)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경우에는 후원자명 변경 없이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회에 꾸준한 지지와 관심, 후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고 2023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02-2605-8455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모집] 2024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모집(6/11~8/17) | 2024.04.22 | 101 |
공지 | [모집] 소모임 하실래요? | 2024.04.19 | 32 |
161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3월 10일 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 | 2012.03.05 | 2081 |
160 | 3월8일 건강모임 '서울성곽 걷기' 함께해요~ | 2012.03.07 | 797 |
159 | 3차 이사회 공지 | 2014.05.10 | 290 |
158 | 4/7(토) 18:00 -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 2018.04.04 | 60 |
157 | 4월30일(월) 19시 <<20살... 변화를 위한 만남 - 상담회원재교육>> | 2018.04.23 | 61 |
156 | 5/17 19시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 2018.05.10 | 98 |
155 |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강좌 <가족을 넘어, 각자의 '가족' 상상하기> 신청공지 | 2019.04.30 | 142 |
154 | 5차 이사회일정 안내 | 2014.10.15 | 333 |
153 | 6월,7월,8월 <'나'로 온전히 존재하는 공동체 꿈꾸기> 기획강의 신청안내 | 2019.06.17 | 101 |
152 | 7/9(수)~11(금) 휴무안내 | 2014.07.08 | 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