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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2022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실 회원 및 후원자분들은 안내 사항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기획재정부의 법령 해석 변동에 따라,

2022년에도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의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고 있으니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동의서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동의서 링크 : https://bit.ly/3jdynG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jpg

제공 및 위탁 대상자는 한국여성의전화이며

제공 항목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원 정보, 후원 금액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입력된 후원 데이터를

한국여성의전화에 전달하여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워지는 점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 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전부 등록된 회원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투명한 기부금관리, 
이중 발급 방지를 위하여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 발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시려면
2022년 12월 29일(목)까지 02-2605-8455(본회 사무국)나

대표메일(skwhl@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2. 정기납부 외에 일시로 후원해 주신 경우(계좌입금)

 

여성인권후원의날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신 분 외의 후원자분들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금액, 입금일자를 12월 27일(화)까지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2020년부터 환경과 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 우편발송은 폐지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온라인 출력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발급됨에 따라, 이메일 및 팩스 발송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본회에 꾸준한 지지와 관심, 후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고 풍성한 2022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02-2605-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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