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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2023년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과정 모집 안내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에서 다음과 같이 2023년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총 100시간)을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여성주의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으로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9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여성폭력문제와 인권상담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가폭교육_안내문.jpg

 

 

1. 교육안내

○교육 기간

- 일정 : 2023년 6월 13일(화) ~ 7월 19일(수) / 매주 화, 수, 금

- 교육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총 100시간)

(점심시간 : 오후 1시 ~ 오후 2시)

 

○ 교육비35만원(교재비 포함)

 - 입금계좌 국민 220601-04-294521 (예금주: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신청서 제출 필수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최근 6개월 이상 회비납부 회원은 20% 할인 (회원 수강료: 280,000)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수료하신 이후에는 심화 교육 및 상담 모니터링 교육에 참여 가능합니다.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90시간)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 수료증 발급 가능합니다.

- 모든 강의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커리큘럼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점심 식사는 개별 부담입니다.

 

 

2. 커리큘럼

※ 커리큘럼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가폭교육_커리큘럼.jpg

 

 

3. 신청 안내

○ 신청기간2023. 4. 25.(화)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신청서 제출 → 교육비 입금 → 등록 확인

 - [신청서]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 [교육비 입금국민 220601-04-294521 (예금주: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 신청서 제출&교육비 입금 모두 확인되어야 등록 확정됩니다.

 

 

4. 등록 확인

○ 확인방법: 신청서 제출 및 교육비 입금 확인 후 개별 문자 발송 

※ 신청 및 입금 후 약 1주 내에 확인 문자를 전송해드립니다.

 

5. 모집대상

○ 모집인원: 25명 (선착순 마감)

 - 본 교육은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그러나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中 개별기준 (다음 중 하나)

  ① 「고등교육법」 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④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6. 환불규정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 요청 시 전액 환급(교재 발송 이후일 경우 교재비 공제 후 환불 처리)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6월 23일 금요일 오전)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6월 28일 수요일 오전)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미환급

 

7. 문의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02-2605-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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