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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정기후원

※ 모든 후원금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시후원

계좌이체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94-01-0272-248 (예금주: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문자후원  #2540-0613 (한 건당 3,000원씩 후원됩니다.)

 

- 모든 후원금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여성의전화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02-2605-8455)으로 문의 바랍니다. 
 

 

https://secure.donus.org/skwhl/mypage 

  변경을 원하시면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문의 : 02-2605-8455 (사무국) ㅣ 메일 : skwh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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