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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지부입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강서양천 여성들이 지역주민으로서 주체가 되어 여성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로고의 뜻

자유, 꿈, 희망을 상징하는 나비를 그래픽 모티브로 설정하여,

알에서부터 변화하여 자유로운 나비로 새롭게 태어나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여성 개개인의 자아를 표현하였습니다.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정관

 

1장 총칙

1(명칭)

이 단체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의 영문표기는SEOUL GANGSEO YANGCHEON WOMEN'S HOTLINE으로 한다.

 

2 (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를 소재지로 한다.

 

3 (목적)

본회는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여성이 지역시민으로서 주체가 되어 여성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4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추방사업 및 상담소 운영

2. 여성의 정치, 경제 세력화 사업

3.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어린이, 노인,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 사업

5. 여성상담원 교육 및 사회교육 사업

6.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8. 올바른 여성문화 창조를 위한 문화사업

9.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육 및 연대활동

10. 여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제반사업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2장 회원 및 후원인

 

5 (회원 및 후원인 구분과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후원인으로 구분한다.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정회원으로 가입신청하고 매월 일정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후원회원으로 가입신청하고 본회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3. 후원인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회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6(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7(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8(회원 및 후원인의 권리)

정회원은 본회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참여 및 자료구입 등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원회원 및 후원인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참여 및 자료구입 등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회원 및 후원인은 본회가 발간하는 소식지를 비롯 각종 안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9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10 (회원의 제명,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한다.

 

 

3장 총회

 

11 (총회)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2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 구성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임시총회소집요구를 받으면 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기간 내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부대표가 소집한다. 부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13 (총회개최 및 통지)

대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본회의 기본 활동 방침 결정

4. 임원의 선출, 해임과 고문지도위원 등 추대

5.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6.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확정

7. 회원의 회비 및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

8. 본회의 합병, 분할, 해산의 건

9. 기타 중요한 사항

 

15 (총회의 의결)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대표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6 (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

2.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3. 기본 재산의 처분

4. 임원의 해임

5. 자본금 감소

 

17 (의결권의 위임행사)

정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

회원은 1인 이상 위임받을 수 없고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19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 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회원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총회 개최 후 총회 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장 임원

 

20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2. 부대표

3. 이사 515인 이하

4. 감사 1인 이상

5. 각 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

 

21 (임원의 선출)

대표,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대표, 각 기구 및 부설기관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그 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22(임원의 임기)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다.

부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감사, 각 기구 및 부설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3 (임원의 직무)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 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 항을 수행한다.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 는 부당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장 이사회

 

24 (구성)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대표, 부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5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된다.

감사는 필요할 경우 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 언할 수 있다.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6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3. 총회준비위 구성

4. 부대표, 각 기구및 부설기관장 선임

5.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출

6. 사무국장 인준

7.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8. 재산관리

9. 회원의 제명

10.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1. 본회의사업 및 재정에 관한 정책수립

12. 기타,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6장 조 직

 

27 (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사무국장은 총회가 의결한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28 (사무국 기구 등)

1. 본회 사무국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과 부서를 두며,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부설기관

가정폭력상담소

교육훈련시설

 

29 (각종위원회와 특별기구)

본회는 활동에 필요한 각종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7장 부설기관

 

30 (부설기관)

본회는 목적 수행을 위해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상담소,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한다.

 

31 (운영)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8장 재정 및 회계

 

32 (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비, 후원회비, 수익금, 국내외 후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회원의 회비 또는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3 (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4(재산의 관리)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5 (예산 외의 채무부담)

본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6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7 (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8(결산)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9 (세제잉여금 처리)

매년도 세제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의하여 본회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9장 보 칙

 

40(단체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41 (운영규정 등)

본회의 부설기관의 위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42 (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여성의전화 정관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총회의 회차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가 창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어진다.

3. 이 정관에 의한 회장, 부회장, 부설기관장은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의 현 회장, 부회장, 부설기관장이 선출 된 것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는 2010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4. 이 정관에 의한 각 제 규정은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의 제규정을 승계한다.

 

 

2009221일 제정

2011129일 개정

2020117일 개정

2023년 11월 2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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